▶ 시의회 조례안 통과 첫 위반시150달러 벌금
뉴욕시 전역에 ‘소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뉴욕시의회는 6일 엔진 굉음, 머플러 개조 굉음, 스피커 소음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불만 해결을 위해 케이스 파워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소음 단속 카메라(Noise Camera)’ 설치 조례안(Int.778A)을 통과시켰다.
소음 측정기가 달린 카메라를 도로 위 15피트 높이에 설치, 소음 발생 차량을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으로 소음 규정 제한을 초과하는 엔진 굉음, 머플러 개조 굉음, 스피커 소음 등을 내는 차량은 이제 모두 단속된다.
뉴욕시의 차량 소음규정은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 측정되면 위반으로 ‘소음 단속 카메라’ 역시 85데시벨 이상이 넘으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 돼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게 된다.
소음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일반 ‘차량’(Car)은 첫 위반 시 150달러이며, 세 차례 이상 상습 위반 시 최대 1,57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트럭’(Truck)과 ‘오토바이’(Motorcycle)는 첫 위반시 440달러, 세 차례 이상 상습 위반 시 최대 4,2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는 이미 카메라를 이용한 소음 단속을 지난해 2월 뉴욕시환경보호국(DEP)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날 관련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뉴욕시 환경보호국과 교통국, 뉴욕시경은 시 전역에 소음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관련 조례안 시행은 법제화 후 60일 후로 우선 2025년까지 시내 5개 보로에 각각 최소 5개씩의 소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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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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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길거리 소음도 문제지만 층간소음도 심각한 수준으로 윗층 아래층 갈등 심화로 피나게 싸우는경우도 왕왕 발생하고있다. 관련하여 지역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