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교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사고 방지
▶ 고교이어 하급학교까지 확대 30일 이내 시장 서명 안하면 자동 법제화 60일 후 발효

[로이터]
앞으로 뉴욕시내 모든 초·중·고교 공립학교는 마약 등 약물 과다복용 해독제인 ‘날록손’(Naloxone)을 교내 양호실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라파엘 살라만카 시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198A)이 6일 시의회를 만장일치 통과한 것으로 교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뉴욕시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시내 공립 고등학교에 날록손을 비치하기 시작했는데 관련 조례안 통과로 초·중학교까지 확대된 것.
시장 서명 절차가 남았지만 30일 이내 시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 자동 법제화되며 60일 후 발효된다. 시장실은 7일 현재 서명 의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 비용 분석에 따르면 관련 조례안 시행 시 첫 해 9만3,5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유효 기간이 지난 키트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새 직원을 교육하는데 이후 2년마다 약 12만6,000달러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뉴욕시보건국은 “시내 모든 공립학교들이 ‘EpiPens’(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앨러지 반응 제어 주사기)나 제세동기(심장 충격기)와 같이 응급 처치제로 ‘날록손’을 교내에 비치해야다는 것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응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올해 가을 시내 공립 고등학교들에 ‘날록손’ 비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사용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뉴욕시 청소년 5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다만 시보건국은 “학교가 과다 복용 위험이 특별히 높지는 않으며 이번 조치는 단지 예방 조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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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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