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유급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확대 법안이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저지주하원은 지난 21일 열린 본희의에서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을 직원 수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법안(A-5166)이 찬성 44, 반대 27, 기권 9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에서는 직원 수 30명 이상 사업체일 경우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유급 가족병가에 따른 고용 보장 의무를 직원 수 5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급 가족병가가 보장됐다. 2023년 기준 20주 동안 주당 최소 260달러 이상을 임금을 받았거나 신청일 기준 12개월 동안 총 1만3,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12주까지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혜자는 급여의 85%(최대 주당 1,025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체인 경우에만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이 의무화돼 이보다 적은 규모의 사업체의 직원은 실직 등의 두려움 때문에 유급 가족병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급 가족병가 확대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뉴저지의 근로자 약 70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약 2주 뒤인 내년 1월8일 현 회기 종료 전까지 주상원에서 통과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주상원에서는 법안이 노동위원회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