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콜로라도주는 출마 금지…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할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CNN 방송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시간주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엇갈린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 개솔 나라가 이꼬라지 난게 바이든이랑 민주당 나부랭이들이랑 얄량한 대가리에 든거없는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이지
트럼프의 불법 선거결과 뒤집기를 정치 문제로 삼는 주는 트럼프 자지 공화 지지 주일 뿐이다.
모든 이 파국은 트럼프 때문이다. 미국의 양반 정치 풍토를 더럽게 만들어놓은 트럼프를 하나님이 저주할것 입니다.
몇백표 차이로 지고도 recount 요청없이 깨끗히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축하해주며 물러선 알고오.... 그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런 관례가 없어지고 공화/민주 양쪽으로 갈라져 물어뜯는 시대가 왔다. 선거에 이기면 정당 투표고 지면 부정 투표가 된 미국 꼬라지 ... 누구 땜인가?
이제 미쿡도 바나나 공화국이로구나...아프리카의 쿠데타 꽁화국이나 마천가지다...기대하지마라...이민갈 준비해야하나...유럽으로 가야하나..일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