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원·이스트빌리지 주민들 MTA 상대로 소장 제출 “통행료 부담으로 상인 생존 위협”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뉴욕시의회 보수성향 의원모임인 ‘커먼센스코커스’과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주민 및 상인 대표들은 1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연방고속도로국(FHA)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커먼센스코커스 공동의장인 로버트 홀든 의원은 “뉴욕시민이 뉴욕시를 돌아다니면서 통행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나 또한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진료차 병원 방문을 위해 이동할 일이 자주 있는데 병원 방문을 위해 별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이스트빌리지 상인들도 “업종 특성상 하루에도 몇번씩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 등을 오가는 업종 종사자들이 있는데 혼잡세가 시행될 경우 물품 운송료 인상과 추가 통행료 부담으로 인해 업소의 생존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은 뉴욕시 교사노조,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 뉴저지정부, 뉴저지 포트리 타운정부, 로어맨하탄 주민 등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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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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