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롱아일랜드 ‘볼드윈 조산소’ 1,500명에 알약 제공후 허위보고
뉴욕주보건국은 지난 17일 학교 필수예방접종을 위조한 혐의로 롱아일랜드의 한 ‘조산사’(midwife)에게 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주보건국은 이날 “롱아일랜드에서 ‘볼드윈 조산소’(Baldwin Midwifery)를 운영하고 있는 조산사 지넷 브린이 약 1,500명의 학생에게 예방접종 대신 승인되지 않은 경구용 알약을 제공한 후 주정부에 이들 학생이 예방접종을 마친 것으로 거짓 보고했다”며 “3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주정부에 보고되는 학교 예방백신접종 영구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브린은 주보건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미 15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보건국에 따르면 브린은 지난 ‘2019~2020 학년도’ 학기 초에 약 1,500명의 학생에게 1만2,449번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주정부에 거짓 보고했다. 이 예방접종에는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수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예방백신 등이 포함됐다. 이들 예방백신은 학교 입학 및 개학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브린에게 경구용 알약을 제공받은 주 전역의 약 300개 학교에 출석 중인 1,500여명의 학생들은 다시 예방접종을 받은 후 그 기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주보건국은 이번 예방접종 위조 사건이 지난 2019년 주정부가 학교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폐지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했다. 종교적 이유로 학교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해 온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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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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