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시장,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 거부권 행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9일 시청에서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회장과 이현탁 퀸즈한인회장 등 다수의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뉴욕시장실 제공]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실시하는 모든 검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해당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이 서류 작성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이 거부한 이번 조례안은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불심 검문을 포함하는 모든 검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검문 횟수 ▲검문 대상자 인종·민족, 성별, 연령 ▲검문 사유 ▲검문후 민·형사 소송 ▲검문시 위력사용 여부를 문서로 작성해 분기별로 시장과 공익옹호관, 시의장 등에게 보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문 종류는 범죄 혐의가 없지만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른바 길거리 불심검문인 가장 낮은 수준의 1단계 검문과 범죄혐의 의심으로 해명 등을 요구하는 중간 수준의 2단계 검문, 검문으로 끝나지 않고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3단계 검문 등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공정하지 못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뉴욕시민들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번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행사는 뉴욕시정부의 투명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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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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