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고의 미납 단속 · 처벌강화⋯적발시 최대 1년 징역 추진
▶ 뉴저지, 체납 통행료 징수위해 타주 차량 추적 법안 마련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차량 통행료 고의 미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2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16일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통행료 고의 미납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법안 처리를 주의회에 요청했다.
호쿨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이 입법화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통행료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1년 징역이 가능한 A급 경범죄가 적용된다. 통행료 고의 체납 금액이 1,000달러가 넘는 경우 E급 중범죄, 미납액이 3,000달러가 넘으면 D급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호쿨 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유료 교량과 터널에서 통행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려고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도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경찰에게 번호판을 가리는 도구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적발시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호쿨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이 입법되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3,500만~4,500만 달러의 통행료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은 호쿨 주지사의 통행료 고의 미납 처벌 강화 추진이 올 상반기 시행될 예정인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뉴저지에서는 체납된 통행료 징수를 위해 타주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
지난 1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통행료 징수를 위해 타주 교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법을 발효시켰다. 이를 통해 뉴저지 유료 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타주 차량 운전자를 추적해 미납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2년 통행료 고의 미납 피해액이 1억1,7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안을 추진한 제임스 비치 주상원의원은 “통행료 고의 미납액 회수를 위해 주정부 간 협력이 이뤄지면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는 6회 이상 통행료를 고의 미납하거나 3년간 통행료 미납 누적액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운전자의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운전자가 미납 통행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25%를 감면해주는 사면 프로그램 수립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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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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