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NYPD 과잉진압 관련 소송서 ‘케틀링’ 진압방식 금지 판결
뉴욕시경(NYPD)은 앞으로 시위대를 철제 펜스 등으로 포위해 가두는 일명 ‘케틀링(Kettling)’ 진압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7일 NYPD의 지난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대 과잉진압으로 촉발된 소송을 통해 NYPD가 시민단체와 맺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당시 뉴욕시자유연맹(NYCLU)과 법률지원소사이어티(LAS) 등 시민단체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더못 셰이 NYPD 국장 등을 상대로 NYPD의 과잉진압 퇴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서 양 측은 뉴욕주검찰은 중재로 지난해 9월 ▲케틀링 진압 방식 퇴출 ▲NYPD내 시위 대응 감독 전담 부서 신설 ▲시위 현장 취재기자 보호 등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NYPD의 노조격인 ‘경찰자선협회’(PBA)는 이 합의가 경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합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잠정 연기됐으나 이날 연방법원이 무효 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NYPD는 시위대 대응(과잉진압) 관행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며 “주검찰청과 NYCLU, LAS, NYPD가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시위대는 앞으로 과잉진압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없이 평화롭게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PBA의 패트릭 헨드리 회장은 “합의안에 서명한 모든 관계자들은 미래의 ‘혼란(불법 시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평화 시위가 일부 폭도들에 의해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케틀링 진압방식은 일명 포위 전술로 수많은 경찰이 시위대를 에워싸고 가둔 후 위협,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뉴욕뿐 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폭력적인 진압 방식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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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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