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상원 소위 법안 승인 본회의 거쳐 주지사 서명하면 입법화
뉴저지주상원에서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8일 뉴저지주상원 군사·재향군인위원회는 주정부 및 카운티정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저소득층 아파트(affordable housing)의 입주 우선권을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S-789)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주상원 및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이 이뤄지면 입법화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이 상정[본보 2023년 12월14일자 A-1면 보도]했지만, 주의회 2022~2023년 회기가 종료되면서 파기됐다. 그러나 2024~2025년 회기가 시작된 지난 1월 9일 존슨 의원이 재상정해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
이날 위원회 회의에는 존슨 의원의 초청을 받은 백돈현 총회장 등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주총연합회원들도 참석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노숙인 상태의 참전용사 ▲복무 기간 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장애나 질환이 있는 참전용사 ▲장애나 질환이 있는 참전용사를 간병하는 가족 등의 순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존슨 의원의 법안은 수혜 대상을 미군 참전용사에서 베트남전에 한국군으로 참전한 한인 미 시민권자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한인 참전용사의 배우자 및 간병인에게도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대한 특혜를 확대 적용한다는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최종 입법될 경우 제정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뉴저지주의회는 지난해 6월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상하원 표결을 통해 채택한 바 있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과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등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뉴저지주 차원에서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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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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