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 법인(유한) 바른 로펌
▶ GG·어바인·부에나팍 3차례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동훈 대표 변호사, 정현찬 파트너 변호사, 조웅규 파트너 변호사.
한국의 대형 로펌 전문 변호사들이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리와 상속에 관한 세미나를 마련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로펌’(대표 변호사 이동훈)의 ‘에스테이트 플래닝 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센터 장 이동훈 변호사)는 ▲2월 19일(월)-오전 11시 30분 OC 한인회(9876 Garden Grove4) ▲2월 21일(수)-오전 10시 30분. 어바인 온누리 교회 드림 홀(17200 Jamboree Rd,) ▲2월 21일(수)-오후 5시 부에나팍 더블트리 호텔 (7000 Beach Blvd, Buena Park) 등에서 3차에 걸쳐서 세미나를 가진다.
3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는 ▲제1부-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대한민국의 상속법 ▲제2부-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상속 관련 분쟁 ▲제3부-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외환 관련 규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법무법인 바른’측은 “해외에 오래 체류한 한인들 중에는 대한민국 고유의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특히 한국내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자산 관리와 상속은 미국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에 상속, 증여와 같은 자산 승계시 혹은 국외 반출 시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로펌’의 이동훈 대표 변호사, 정현찬 파트너 변호사(EP 센터 해외투자 부문 파트장), 조웅규 파트너 변호사(EP센터, 자산 승계 본부장) 등이 연사로 참석한다. 이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818) 919-6926, 이메일 woongkyu.cho@barunlaw.com으로 하면된다.
<
문태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