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법안 통과
▶ “기존 학교들 공간 부족”
LA 통합교육구(LAUSD)가 차터스쿨과 공립학교의 캠퍼스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LAUSD 이사회는 LAUSD 내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의 캠퍼스 공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립학교 지지자들과 차터스쿨 지지자들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14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금지안은 오는 2025-26학년도부터 신규 학교들에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차터스쿨이 문을 닫거나 재학생들을 퇴교처리하지는 않지만 차터스쿨이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추가 공간 요청도 불가능해진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차터스쿨에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770개의 학교 중 200곳은 캠퍼스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2023-24학년도 조사에 따르면 LAUSD 내 차터스쿨 52곳이 공립학교와 캠퍼스 공유를 하고 있으며, 그 중 39곳은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소수계 취약 계층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통과된 법안을 상정한 재키 골드버그와 로시오 리바스 LAUSD 교육위원은 캠퍼스 공유로 인해 과학실, 특수교육반, 카운셀링, 미술실 및 학부모 상담 공간 등이 부족해 공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공립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캠퍼스 공유 금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차터스쿨 지지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로 취약계층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며, 차터스쿨 학생들이 거주지역으로부터 밀려나는 등 LAUSD가 합법적으로 차터스쿨을 차별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캘리포니아 차터스쿨협회(CCSA)는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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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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