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법안 상정 “뉴욕시 행정명령 잔인하고 불필요” 아담스 뉴욕시장 즉각 반발
뉴욕시의 난민보호소 체류기간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 주하원의원이 12일 상정한 관련 법안에는 뉴욕시가 시행중인 난민보호소 30일 및 60일 체류기간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시내 난민촌 등 난민보호소 수용공간이 절대 부족해지자 체류기간을 독신 성인난민은 30일, 자녀를 둔 가족이 있는 난민은 60일로 각각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뉴욕시의 난민보호소 체류기간 제한은 지난해 7월,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난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첫 제한은 60일 이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30일 제한으로 강화됐다.
자녀를 둔 가족난민 경우, 처음에는 인도적인 이유로 어떠한 체류제한도 없었으나 이 역시 10월부터 60일 체류 제한 규정이 적용됐다. 자녀를 둔 난민가족이 난민보호소에서 쫓겨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교육으로 난민보호소 인근에 배정 출석중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비판이 이어져왔다.
호일만 주상원의원은 “자녀를 둔 가족난민과 독신 성인난민을 임의로 쫓아내기 위한 뉴욕시의 체류기간 제한은 잔인하고 불필요한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한 후 “침해된 인권을 되돌리기 위한 법안으로 그 누구도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되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은 13일 “뉴욕시의 ‘인도주의적 대응’으로 난민위기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난민보호소 체류기간 제한 금지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봄부터 뉴욕시에 유입된 난민은 약 17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약 7만명이 뉴욕시의 지원으로 난민촌 등 200개에 달하는 시내 난민보호소에 체류하며 난민 신청절차를 밟고 있다. 독립예산국 추계에 따르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향후 2년간 60억~78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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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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