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95% 104곳 완료⋯작동준비 마쳐
▶ “소송 승리할 것…예정대로 시행” 오늘부터 내달 초까지 네차례 공청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를 위한 차량 번호판 판독기 설치 작업을 거의 끝마쳤다.
뉴저지주정부 등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징수를 위한 인프라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28일 MTA는 이사회에서 “혼잡세 부과를 위한 차량 번호판 판독기 설치 지점 110곳 가운데 95%에 달하는 104곳에 설치가 완료됐다. 대다수가 작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교통혼잡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혼잡세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TA는 이달 초 열린 법원 심리에서 이르면 6월15일께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시행한다는 일정을 공식화했다. [본보 2월8일자 A-1면 보도]
아울러 MTA는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본인 소유 등록 차량과 가족 및 간병인 등에 지정한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세 부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하는 Access-A-Ride,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MTA는 오늘(29일)부터 3월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2월29일 오후 6시 ▲3월1일 오전 10시 ▲3월4일 오전 10시 ▲3월4일 오후 6시에 맨하탄 2브로드애비뉴에 있는 MTA 본부에서 열린다. MTA 웹사이트(new.mta.info/project/CBDTP)를 통해서도 참관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발언을 원하는 이는 MT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646-252-6777로 전화해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MTA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교통혼잡세 요금안에 따르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중심상업지구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 한번 부과되며 캐시리스 방식으로 징수된다.
통행료는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다.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승용차 22.5달러, 소형트럭 36달러, 대형트럭 54달러로 늘어난다. 야간시간대는 통행료의 75%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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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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