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원지법 안산지원
▶ 횡령 및 무고 혐의 유죄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장이 24일 한국에서 벌금 2,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 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은 회장은 지난 2018년 L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1만5천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아울러 은 회장은 지난 2017년 L씨가 자신이 맡겨 놓은 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알고 있고 은 회장은 5월 초 귀국 예정”이라면서 “은 회장이 귀국하면 한인회 안정화를 위한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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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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