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한 뒤 이스라엘에 한 달 이내에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기도 하다.
ICJ는 지난해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공은 본안 사건 심리에 앞서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명령을 ICJ에 요청했고, ICJ는 지난 1월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어 3월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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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친판결 미친명령이다, 왜냐? 폭행사건처리에서 때린놈을 단죄해야지 맞은자를 단죄하는꼴이다, 그들의 판결원칙은 당연히 정의 공정 공의기준에서 처리돼야하니까 타국침공자 푸틴먼저 단죄하고 먼저 공격한 하마스를 단죄함이 맞는데 때린놈은 놔두고 맞은자를 단죄하다니 도둑놈은 비호, 잃은자를 단죄함과 같이 이건 ******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