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뉴욕주검찰 등 상대 “승용차보다 비싼 통행료 불공정”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또다시 제기됐다.
뉴욕트럭운송연합(TANY)은 30일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헌법에 배치되고 불공정하다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주검찰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뉴욕트럭운송연합은 “MTA 등이 주도하는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여러 주들 간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럭에만 승용차보다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MTA가 확정한 교통혼잡세 요금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통행료가 15달러이지만, 트럭의 경우 크기에 따라 24~36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뉴욕트럭운송연합은 “교통혼잡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운전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업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뉴욕시로 들어오는 제품의 상당수가 트럭을 통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MTA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MTA는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6월30일 오전 0시를 기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뉴저지주정부를 비롯해 뉴저지 포트리 타운정부, 스태튼아일랜드 보로, 뉴욕시 교사노조, 뉴욕시민, 트럭운송연합 등이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6월 초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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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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