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팻 헤리티, 반대 위해 한인들 규합 요청
▶ “주민투표 필요 없어 시행 가능성 높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음식세(Meals Tax)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팻 헤리티 카운티 수퍼바이저(사진)가 음식세 부과 반대에 한인들의 규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사 박 미주한인재단 회장은 4일 본보에 “페어팩스 카운티가 음식세(Meals Tax)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인 상인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지난달 18일 헤리티 수퍼바이저가 줌 미팅에서 한인들의 규합을 요청했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음식세를 1-6% 매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17일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10월말에 투표, 12월 초에 시행 예정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음식세 부과에 따른 여러 영향을 검토한 뒤 오는 9월17일 수퍼바이저회에 권고 사항을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음식세가 새로 부과되면 외식비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와 저소득층 주민, 소수계 비즈니스 및 식당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헤리티 수퍼바이저는 식당을 하는 한인들이 9월17일 피해와 관련해 증언을 해 주면 음식세 부과 저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음식세 추진은 2016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투표로 부결됐지만 2020년 바뀐 버지니아 법으로 인해 이번에는 주민투표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2020년 카운티 등 지방 정부에 주민 투표 없이 최대 6%의 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가 음식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음식세는 레스토랑이나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음식과 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페어팩스 카운티는 음식세를 도입, 교육, 공공 안전, 교통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이번 음식세 부과 추진은 새해 예산을 짜면서 공시지가 100달러당 4센트의 주택 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3센트로 낮추었는데 이 때문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대체 세원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페어팩스 카운티는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4%의 음식세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는 부결됐다. 이후에도 음식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음식세는 이미 알링턴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폴스 처치, 비엔나, 헌던 등 페어팩스 카운티내 여러 시티에서 시행 중인 상태다.
문의 (240)432-1425 로사 박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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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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