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비 인상 억제정책 주택위기 해결책 아냐”
▶ 부족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이 최선책
지난 8일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고 시장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 주민발의안 제33호(‘발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를 반-주택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인상폭을 지자체가 통제할 수 없도록 한 코스타 호킨스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들일 때 임대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시장가격으로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으며, 새 임차인이 이사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 법안이 주 주택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저소득 주택을 건설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샌디에고에서 우리의 주택 정책은 성과를 내기 시작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임대료가 명목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며, “이 법안은 우리의 노력을 훼손하고, (신규)주택 건설을 지연시키며, 우리가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진전을 뒤집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글로리아와 시장과 함께 법안 반대에 샌디에고에서는 칼스배드의 키스 블랙번, 촐라비스타의 존 맥캔, 샌마르코스의 르베카 존스, 비스타의 존 프랭클린 시장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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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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