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톡 등 SNS서 공공연히 판매 1일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 유령 차량 번호판(Ghost Plate) 판매가 금지된다.
뉴욕주는 지난 1일 부터 유령 번호판 판매 금지법을 발효시키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상 가짜 번호판이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린 형태의 불법 유령 번호판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된다.
MTA에 따르면 유령번호판으로 연간 최소 5,000만달러~최대 2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뉴욕시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유령 번호판으로 과속카메라 단속을 회피한 건수가 13만9,096건으로 전체 단속 50만3,784건의 27.6%에 달했다.
과속카메라 단속으로 적발한 7건 가운데 2건은 유령번호판으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해 벌금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유령번호판의 유형은 임시 번호판 형태, 번호판 훼손 형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6만8,210건, 번호판이 없는 차량 및 트럭 1만912건, 번호판이 없는 전기자전거 4,667건 등이었다.
마크 레빈 맨하탄 보로장은 이와관련 “크레이그리스트,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유령번호판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유령 번호판 위반 벌금을 현 최소 65달러에서 최소 150달러로 2배 이상 높이고 벌점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단속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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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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