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개월간 시애틀 실내경기장 ‘기후약속 어리나(CPA)’에서 음식을 구매한 관람객들은 모르고 낸 수수료 3%와 ‘위자료’ 1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 법무부가 발표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여자 프로농구팀 스톰과 아이스하키 팀 크라켄의 홈구장인 CPA가 작년 2월27일부터 7월22일까지 음식을 구매한 관람객들에게 설명 없이 구매금액에 3%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이는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람객들은 10월 말경부터 웹사이트 seattlearenafeesetlement.com에 접속해 환불절차를 밟을 수 있다. CPA 매점에선 현찰을 받지 않으며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또는 애플 페이, 구글 페이 등 전자 지불방식만 통용된다.
법무부는 CPA가 해당기간 동안 진행된 37개 경기에서 음식을 구매한 18만3,000여명으로부터 챙긴 수수료 16만2,917.16달러를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의 환불 요구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불금액은 하향 조정된다.
CPA는 관람객들에 수수료 및 1인당 위자료 10달러씩을 환불하는 것 외에도 법무부에 31만5,000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