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전기^가스 공급회사에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뉴욕의 전기 및 가스 공급회사들은 앞으로 공과금을 올리기 전 반드시 인상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5일 서명한 관련 법안(S.9188/A.9827)에는 뉴욕주내 전기 및 가스 공급회사들은 주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유틸리티 요금 인상 승인에 앞서 인상 이유와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분 사용처에 대한 재무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와 신문, 주의원 등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60일 이후 시행된다.
호쿨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주민들은 앞으로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요금 인상의 이유와 수입의 사용처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지사는 이날 전기 및 가스 등 유틸리티 공급회사들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PSC에 허위 진술 및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S.6710/A3746)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즉시 시행됐다.
이 법안을 상정한 제임스 스코피스 주상원의원은 “유틸리티 요금 인상을 위해 전기 및 가스 공급회사들이 PSC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역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고 환영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기비 납부청구서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아는 독자는 좀 드문것 같았다. 뉴욕의 경우 전기공급시장 규제가 해제되어있기 때문에 공급회사마다 전기공급가격이 다르다. 이런이유로 공급회사 선택에따라 10~30% 차이가난다. 대부분의 공급회사와 사용자의 계약은 1년이다. 이는 수시로 때때로 전기공급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서 비롯되는것 같다. 이번 주지사의 투명성 강조는 환영하는바이나, 사실 이보다 전기 사용세금이 너무높아 전기 사용세금을 낮추는방안을 고려해주면 더욱 환영받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