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법안 상정
▶ 최대 500달러 벌금·최대 15일 징역형
애완동물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상정됐다.
앤드류 고나르데스(민주) 주상원의원과 토니 시몬(민주) 주하원의원이 최근 주 상하양원에 각각 발의한 법안(S.9915/A10660·일명 PAWS법안)에는 길거리에서 애완동물이나 가축(Domestic and Companion Animals)을 차로 치어 다치거나 죽게 한 운전자에게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15일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사고로 애완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한데 따른 기존 벌금이 최대 5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10배 늘어난 벌금 액수로 특히 징역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해 한층 강화된 애완동물 보호 법안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110만 마리가 넘어 애완동물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애완동물 보호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 법안에는 안내견이나 보조견을 치고 뺑소니를 친 경우, 첫 위반시 최대 550달러, 두 번째 위반시 최대 7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 명시된 가축 및 애완동물은 사람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토끼, 양, 소, 염소 등 일반적인 모든 동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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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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