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무기한 보류 이의제기 소송 기각 요청 불허
뉴욕주법원이 지난 6월 맨해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주지사 측의 요청을 불허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27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주지사 측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혼잡세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원고 측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호쿨 주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지난 6월 초 호쿨 주지사는 시행을 3주 앞뒀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전 무기한 보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호쿨 주지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 보호와 상권 회복 등을 이유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보류 결정이 정당했다는 입장이지만, 교통혼잡세 지지 측은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시행되는 혼잡세를 주지사가 임의적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혼잡세 시행을 위한 소송을 지난 7월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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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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