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거래위원회 경고 “전화 요구는 100% 사기”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배심원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TC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마치 셰리프국 경관인 것처럼 사칭해 전화 혹은 이메일로 배심원에 선정됐음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구치소에 가지 않으려면 기프트 카드나 암호화폐, 송금 등의 방식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소셜 번호나 생년월일을 요구해 신분도용 사기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법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것처럼 보이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위조 법원 문서와 영장 등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가짜 셰리프 요원 뱃지와 사건번호 등을 제시해 주민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당국은 사기범들이 현직 및 은퇴 경찰의 이름까지 사칭하고 있고 시니어들은 물론 청년층까지 모두 표적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FTC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이메일로 벌금을 내라고 독촉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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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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