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도 10월부터 전기차 구입시 판매세가 부과된다.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뉴저지에서 전기차 구입시 3.3%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 7월1일부터는 전기차 구입 시 판매세가 6.6%로 높아진다.
뉴저지주에서는 그동안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량의 경우 신차 및 중고 구입 시 6.625%의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아왔다. 이 같은 조치는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2024~2025회계연도부터 주정부 세수 확충의 목적으로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 주 당국은 향후 전기차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3년에 걸쳐 종료하게 될 경우 연간 약 7,0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차량 등록비(registration fee) 부과도 시작한 상황이다.
전기차 차량 등록비는 2024년 7월 250달러가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7월 260달러 ▲2026년 7월 270달러 ▲2027년 7월 280달러 ▲2028년 7월 29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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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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