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상원, 법안 처리
▶ 세입자 신용확인 비용 초과 안돼
▶ 위반당 최대 1,500달러 벌금, 건축업자·아파트업체연합 반발 “임대료 높이는 역효과 나올 것”
뉴저지주에서 아파트 렌트 신청 수수료를 최대 50달러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커뮤니티 및 도시문제 위원회는 30일 다세대 아파트 렌트 신청 수수료를 5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4, 기권 1로 처리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렌트 신청서 수수료를 최대 50달러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신청 수수료가 입주 희망자의 신용 확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만약 아파트 소유주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당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1가구 및 2가구 주택은 수수료 제한 조치에서 면제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스택 주상원의원 겸 유니온시티 시장은 “우리 지역의 일부 세입자는 아파트 렌트 신청시 수수료를 150달러까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를 찾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이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렌트신청 수수료 금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저지 건축업자연합과 뉴저지 아파트업체연합 등은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건축업자연합은 “신청 수수료 금액이 제한된다고 해서 세입자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업체 측은 “렌트 신청서를 검토할 때 필요한 신용 및 범죄 이력 조회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스택 의원은 “아파트 소유주는 1개 유닛에 대한 세입자를 정하는데 있어 많은 신청서를 받게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표결에서 기권한 공화당 소속 홀리 셰피시 주상원의원은 “아파트 소유주의 우려에 동의하지만, 렌트 신청 절차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소유자마다 각각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신청서 양식을 개발해 도입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여러 번의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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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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