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교통국, ‘새미법’ 본격 시행
▶ 퀸즈 112스트릿 등 9개 지역 학교 앞 도로는 시속 15마일↓
뉴욕시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 이하로 낮추는 일명 '새미법'(Sammys Law)이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시교통국은 이날 가장 먼저 브루클린 프로스펙트팍 웨스트, 그랜드 아미 플라자~바텔 프리처드스퀘어 구간 19개 블록에 차량제한속도 시속 20마일 표지판을 부착하고 새미법의 시행을 알렸다. 이 장소는 지난 2013년 당시 12세 새미 코헨 엑스타인이 교통사고로 숨진 곳이다.
시교통국은 이어 로어 맨하탄 캐널 스트릿 남쪽 도로와 맨하탄 북부 오듀본 애비뉴, 웨스트 165가~포트조지 애비뉴 1.4마일 구간에 차량제한속도 시속 20마일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향후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전역에 차량 제한속도 구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 계획에 따르면 퀸즈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마일 이하로 낮춰지는 도로는 112스트릿(34~37애비뉴), 47애비뉴(108~111스트릿), 155스트릿(108~109애비뉴), 167스트릿(108로드~109애비뉴), 유니온홀 스트릿(109~110애비뉴), 144스트릿(88애비뉴~88로드), 143스트릿(린든 블러바드~115애비뉴), 105스트릿(35~37애비뉴), 31애비뉴(60~61스트릿) 구간 등이다.
한편 새미법에 따라 뉴욕시 전역 47개 학교앞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5마일로 낮춰지며,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우선 개방형 또는 공유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10마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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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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