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2급 범죄로 상향, 유죄 인정시 5~10년 징역·최대 15만달러 벌금
뉴저지에서 주택 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주택 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새 법은 절도 등 범죄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를 2급 범죄로 상향 조정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5~10년 징역 및 최대 15만달러 벌금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범죄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해 거주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급 범죄 규정해 10~20년 징역 및 최대 20만달러 벌금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이들 혐의 모두 조기석방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된 이들은 형기의 최소 85% 이상을 마쳐야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새 법은 주택 침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등한 형사 처분을 내라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 주택 침입을 막아 주민 안전을 지키자는 이 법은 양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저지에서는 주택 침입 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컴벌랜드카운티 검찰청 소속 형사인 모니카 모슬리가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한 이들에게 총격을 당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뉴저지주경찰 통계에 따르면 주택침입 절도는 2021년 1만1,258건에서 2022년 1만3,377건으로 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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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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