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소속사 전 직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한국시간 기준)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억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고 빌린 투자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돌려줘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