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당대표 체제 수습안
▶ 야당은 “권한 없다” 반발
▶ ‘국군통수권·인사권’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이하 한국시간) 무산·폐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12·3 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한 것인데, 실제로 이같은 상황이 합헌적인지,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직격하고 나서서 여권의 수습책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방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되겠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려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국정운영에 나서는 데 대해 야당은 “헌법적·법률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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