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궐위’ 해석 두고
▶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절차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로,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지난 8일(이하 한국시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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