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명…’위헌’ 판단 발언도
▶ 국무회의 논의 상황·’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경위 등 조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이하 한국시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발언한 건 당시 조 장관이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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