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재소환해 3시간 조사… “野의원·수사검사 고소할 것”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이하 한국시간)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의 하나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고 징계 청구도 하겠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됐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줄곧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계엄 관련 주요 내용을 윤 대통령과 사실상 사전에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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