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결정사항 공개…윤 대통령에 청구서 송달·답변서 요구

헌법재판소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한국시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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