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이에 불응
▶ 검찰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상계엄 수사에 본격 돌입한 후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참고인 조사도 빨라지면서 약 1주일 만에 윤 대통령 소환 통보에까지 이른 셈이다. 이날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사실도 새로 공개하는 등 비상계엄 실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고 이르면 16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체포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는 공문 형식으로 보냈고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사령관 3명 등 주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 1항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는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07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16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13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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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궈는 또다시ㅡ미쳐가고 있다...쉰썩렬이가 하던짓을 다시하고 있다...쉰썩렬이를 보면 알듯이 지금 헌궈에는 정신병자들이 설치고 있다...특히 법조계는 전부 미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