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관저 전달 막혀…23일 브리핑서 ‘송달간주 여부’ 밝히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해당 문서들을 전하려 했지만 관저에 10시 14분께 도착한 우편은 역시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 11시38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으며 이후 반송됐다고 전했다. 우체국이 세 차례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해 반송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이 공보관은 "서류를 주소지에 두고 오는 방법을 고려하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사무원, 피용자 등에게 전달을 시도해보고 그도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아예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공보관은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이라며 이날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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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전권연장이나 정권탈취를 위한 계엄이 아니고 국가 질서 쇄신을 위한 헌법에 보장된 조치를 한 것이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나오고 그것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 위임한다. 이번 사태는 중요공직자를 23명이나 탄핵하고 특활비를 0원이라는 거대야당의 횡포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탄핵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감옥살이를 피할려고 하면서 측근들의 자살과 국정문란의 원인이 된다.
헌궈에 기밀이라는게 존재라도 하나? 지금 재판을 다섯개를 수년 연기시키고 있는 리죄맹이 동지수준이라도 해줘야 돼눈거 아냐? 이제 조옷선 시대로 돌아가 원님재판할모양..네가 네 죄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