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권한쟁의·가처분, 적법한 권리 구제 아냐”…경호처 무반응 속 “경고 공문”
▶ “집행시점 협의중·경찰 동원 위해 협조…엄정한 집행하되 예의지킬 테니 응하길”

(과천=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 예정 일시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경호처로부터) 특별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판단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도 강조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처장은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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