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3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양쪽 대리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시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증거·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앞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증인 15명을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배포해 문제가 됐던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바탕으로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앞서 제출한 데 이어 이날도 재판부가 국회 측 촉탁 요청을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인들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쪽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는 재판관들이 결정한다.
변론 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거나 1∼2회의 추가 준비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변론은 1월 중순께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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