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이전으로 회복됐고 기본권 제한 없어…법원 심사 불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이하 한국시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헌재 구성도 문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
이 밖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거 채택이 이뤄져야 하며,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선 안 되고,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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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썩렬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리는거 같다...아마 다 같이 짜고 치는 쇼일수도...미친조옷땅과 증거조작사기탄핵의 왕 쉰썩렬이 둘이가 무슨 짓을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