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갑근 “위법 영장에 경찰도 불법”
▶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놓고 “삼권분립 원칙 위반” 또 문제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를 무산시킨 뒤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새벽부터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건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인간띠’에 가로막혀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 수사팀이 철수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적 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을 재차 문제 삼았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서부지법과 영장 판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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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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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 이렇게 무지 해서야...어쨋든 윤 석렬정도의 인간이 거기에 김 건희가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 깜이라 생각하고 이러고들 있는 것인가?
내란죄를 뺏다고 주장한건 국힘의 주진우 의원의 무식한 주장이고 요점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사유를 내란죄 성립여부 즉 형법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위반으로 주장 하겠다는것.윤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뺏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탄핵소추안에있는 내란행위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답니다.
마누라한테 꼼짝못하는 어리버리한 윤석열도 문제지만 이재명같은 파렴치한범죄자에게 나라를 맏길수는없는 노릇 ㅉㅉ
요 아래......tyghn 경종울 울리기 위해 총, 칼, 도끼를 들고 국회로 처들어간다고? 참 대단하고 용감한 발상. 근데요......아들 딸들이 아빠 말 잘 안 둘어 경종 울린다고 총, 칼 도끼 들고 애들 방에 처둘어가지는 마시도록......
계엄은 중대한 상황이 발생 했을때 할수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죠.거대야당이 특활비 깍은것이나 김건희특검 하겠다는것이 나라의 위험상황은 아니죠.윤 개인의 화나는 상황은 되겠지만요. 무장한 군인과 헬기까지 타고온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케 하고, 계엄해제 못하게 하려고 문을 막으며 국회의원들 못들어오게 하려한것은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한것이니 내란 맞습니다.tyghn 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