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가 잡혀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ㅎㅎ
탄핵은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니고 야당과 언론이 벌인거고 국민은 언론에 끌려가는 중. 12.3.45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국가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탄핵도 국민의 특권이고 합법이다. 거부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
계엄 선포 때 미국, 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로 분류하길래 뭔 호들갑인가 했는데 북한을 자극한다는 정보가 있었던 것. 환율방어하느라고 몇 조가 날라가고 시장 경기는 완전 박살 났다니 기가 막히는데 이 게 재미있습니까....
밑에 Bensonaire,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할수 있지만 12.3 계엄때는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사전에 군장성들과 치밀하게 계획을 꾸며 정적들을 잡아들이고 있지도 않았던 북괴군의 남침 위협을 조장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우방군인 미군도 속이려 한죄가 크다. 이는 분명 내란죄에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