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명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입장에 경찰 ‘시간끌기’ 의구심
▶ “현행범 체포했어야” 분위기도…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출석 불응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한국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이하 한국시간)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박 처장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을 넘어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두차례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처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있다.
경찰은 박 처장 등의 지휘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띠'에 동원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등의 추가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방문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요구 불응 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지난달 경찰이 박 처장을 두차례 참고인 조사했을 당시에는 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실제 방문 조사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이날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본부장이 "김건희·김용현 라인, 일종의 패밀리"라고 주장했다.
도 이 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다음날인 4일 경호처 간부를 모아놓고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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