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정계선 기피신청 결과 고지할 듯…오전 재판관 회의 논의
▶ ‘당사자 불출석’ 첫 변론 조기종료 예상…16일 본격 심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1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접수 31일 만에 처음 열린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이하 한국시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를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일각에서 후신으로도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재에서는 문 소장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판사 시절 대표적 지역법관으로 재직하며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성향과 관계 없이 평의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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