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집행’ 주장… “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배제 없어…채증해 법적책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25.1.15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한국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는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공수처가 이달 7일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