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변론은 4분만에 종료…尹측, 본안 쟁점 견해 밝힐 듯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16일(이하 한국시간) 본격 시작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본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툰다는 계획이다. 그간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로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심판정에서 밝히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고 요청한 데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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