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 문제 등 고려한 듯…공수처는 부장검사 등 3명 참여키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심문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한국시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배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방어권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우리가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며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혐의 내용이 아니라 체포영장의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성격의 심문인 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 경호상의 어려움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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