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한국시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원론적인 반응만 내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장 이날부터 구속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조사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 때문에 구속 후 첫 조사는 주말을 넘겨 내주 평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지 4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3일 후 첫 조사를 받았다.
둘 다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옥중 조사' 형식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를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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