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질의…경찰 “파견경찰관의 집행보조는 적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 2025.1.22
한국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법경찰관에 대해 각종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이하 한국시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등 구체적 사례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3일 1차 집행이 불발되자 이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조치를 거둬들였다.
공수처는 15일 재집행에 나서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고 파견 경찰관 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나 의원실 질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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