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기간 하루 앞으로…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이 26일(이하 한국시간)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경우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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